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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5고단10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관리하는 E 상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위 상가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찌고무 1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전자약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F(49세)이 관리하는 E 상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위 상가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8,000원 상당의 원줄 3개, 시가 약 28,000원 상당의 목줄 3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3:3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E 상가로 들어간 뒤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8,000원 상당의 원줄 3개, 시가 약 28,000원 상당의 목줄 3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5.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1:38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E 상가로 들어간 뒤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8,000원 상당의 원줄 3개, 시가 약 28,000원 상당의 목줄 2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1.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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