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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8고단5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9. 12:28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신발 매장 앞 진열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E 라벨' 운 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8. 11:55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 앞 진열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8. 12:00 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구미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비쉬 세 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네 일 세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색조 화장품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지 미추 블러 썸 향수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CK 향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쿠션 1개, 시가 34,000원 상당의 비쉬 얼굴 크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지함 얼굴 크림 1개 등 합계 2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0. 10:43 경 구미시 L에 있는 M 2 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백 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2. 12:23 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하늘색 상하의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14. 17:46 경 구미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옷가게에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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