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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6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1. 피고인은 2019. 3. 26.부터

3. 28.사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경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195,000원 상당의 일반 스프링 썬글라스 2점, 시가 65,000원 상당의 패션 썬글라스 1점, 시가 205,000원 상당의 래쉬 썬글라스 1점, 시가 205,000원 상당의 센셀렉트 썬글라스 1점, 시가 25,000원 상당의 패션 안경 1점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D’ 안경점에서 시가 205,000원 상당의 클릭클락그램 선글라스 1개, 시가 235,000원 상당의 스킬러 뉴스팟 선글라스 1개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10. 16.사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내에서, 판매용으로 진열해 놓은 시가 3,500원 상당의 책갈피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508,700원 상당의 총 688개 물품을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7. 16:38경 위 F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볼펜 3개와 4,000원 상당의 실리콘브러쉬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경 사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내 ‘H' 잡화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진열해 놓은 시가 3,000원 상당의 다용도꽂이, 시가 9,000원 상당의 애나멜 파우치, 시가 4,000원 상당의 바디 롤링 볼 마사지기 등 도합 16,00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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