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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18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이장애(거식증의 폭식 타입), 강박장애, 충동조절장애라는 병명으로 2002. 10.부터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반복해 왔으나 여전히 폭식 구토가 심하고 우울감과 자살사고, 무월경의 저체중인 상태에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도벽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1891』 피고인은 2018. 1. 12.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보온병 1개(44,000원), 텀블러 2개(64,000원) 등 합계 108,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몰래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502』 피고인은 2018. 3. 15. 16: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식용유 1병(7,600원 상당) 등 총 6개 품목의 생필품(시가 합계 31,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218』

1. 2018. 6. 1.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9:41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5,2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2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6. 7.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15:40경 전항 기재 I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5,2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2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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