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136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432,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7, 3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과 피고들은 2014. 1. 8.경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휴대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회사 지분 중 원고 B이 41.16%, 피고 C가 41.16%, 피고 D이 17.68%의 각 비율로 보유하고(발행주식 50,000주 중 원고 B 20,580주, 피고 C 20,580주, 피고 D 8,840주), 원고 B이 현금 30,000,000원과 매장 운영 노하우를 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70,000,000원을, 피고 C가 현금 70,000,000원을, 피고 D이 현금 10,000,000원과 법률지식노하우를 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30,000,000원을 각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원고 B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피고 C가 영업 및 재무관리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

B과 피고들은 2015. 1. 29. 원고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때까지의 영업성과를 결산한 결과 계좌 잔고가 결산 내역에 비하여 1,939,375원 부족한 것이 밝혀졌다.

마. 한편 피고 C는 2014. 8. 18.부터 2014. 12. 26.까지 사이에 원고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6회에 걸쳐 시재인출 또는 페이백 명목으로 합계 2,220,550원을 송금하였고, 2015. 2. 27. 원고회사의 거래처인 투비아티산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매출대금 3,31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가. 원고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회사의 재무담당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