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이 설립하여 사실상 1인 회사와 같이 운영되던 회사이다.
나. C은 원고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자, 피고의 동생이다.
다. C은 2010. 2. 11. E 등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라.
피고는 2010. 3. 23. 원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D은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카합61호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 5. 28. 피고의 원고회사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5. 31.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사. D은 원고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2500호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2011. 5. 12. 피고를 이사로 선임한 원고회사의 2010. 3. 23.자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원고회사의 2010. 5. 31.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항소하였으나(피고는 원고회사측에 보조참가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41873)에서 법원은 2011. 11. 11. 원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아. D은 2012. 4. 1. 원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5. 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회사는, 원고회사를 경영하던 C이 사망한 시점인 2010. 2. 11.부터 피고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점인 2010.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6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