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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2650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6,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5.부터 2015. 11.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와 C, D은 2004. 5. 29. 주식회사 E(이후 원고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설립하고,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와 C, D은 원고회사 설립 당시 피고와 C가 원고회사에 각 750,000,000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원고회사의 주식 중 각 35%를 소유하고, D이 원고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원고회사 주식 중 30%를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국민은행 대출금 이자 및 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회사의 주장 1) 피고는 C와 C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35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인수하여 피고가 원고회사의 투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 350,000,000원에 대한 대출비용 및 대출이자, 변제금 중 15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피고 및 C가 위 국민은행 대출금 대출비용 및 이자 등을 분담하지 아니하여, 원고회사가 피고 및 C를 위하여 대출금 350,000,000원에 대한 대출비용 3,773,250원, 2004. 6. 25.부터 2005. 5. 25.까지 이자 19,251,356원, 대출변제금 2,340,000원을 C의 통장을 이용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으로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0,856,051원(=25,364,606원×42.8%)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1호증의 1 내지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04. 5. 25. 국민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국민은행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4. 10.경 C와 국민은행 대출금 중 150,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여 위 돈을 원고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국민은행 대출금 중 15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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