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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7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집32(2)특,370;공1984.6.15.(730),917]
판시사항

수급회사의 현장소장이 공사감독관에게 금원을 공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서의 증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자와 공모하여 그 수급한 공사에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에서, 관계공무원(공사감독관)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하도급업자뿐 아니라 원고회사를 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그 증뢰가 원고회사의 자금 또는 동 회사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증뢰행위는 공사계약 상대자인 원고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대주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상고인

전매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1이 원고회사가 수급받은 피고예하 완도전매서 신축공사중 목공, 벽돌미장부분을 하도급받은 소외 2와 공모하여 위 공사감독관이며 피고예하 공무원인 소외 3에게 위 공사에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으로 금1,000,000원을 증뢰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증뢰행위는 소외 1이 하도급업자인 소외 2를 위하여 동인의 돈으로 원고회사 몰래 증뢰한 것이고 원고회사를 위한다는 인식하에 원고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원고회사의 자금이나, 원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 동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면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사용인이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증뢰행위를 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1이 하도급업자와 공모하여 그 수급한 공사에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하도급업자 뿐 아니라 원고회사를 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그 증뢰가 원고회사의 자금 또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뢰행위는 공사계약 상대자인 원고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심의 설시 사정만으로 위증뢰행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에는 예산회계법상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 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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