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J에 대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 주점에서 술, 안주, 유흥 접객 서비스에 관한 무전 취식을 한 것 등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무전 취식으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