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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노27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은 점, 각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무전 취식으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의 무전 취식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정 부지방법원 2019 고단 3971, 4211, 4833( 각 병합)],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무전 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 2020 고단 1690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원심 2020 고단 4227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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