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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44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유흥 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E 주점( 피해자 D 운영) 의 경우 48만 5,000원, H 주점( 피해자 G 운영) 의 경우 49만 5,000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9회에 이르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위 범행과 같은 무전 취식 사건이며, 특히 피고인은 2016. 4. 21.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출소하여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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