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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6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로 무전 취식을 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전 취식으로 인한 상습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복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수십 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실제 피고인의 지갑에는 음식 값을 지급할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D(2017 고단 5011호), J(2017 고단 5345호), M(2017 고단 6229호) 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15회에 이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2회에 이르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이상 엄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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