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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노1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이 2017. 9. 3. 출소한 다음 2017. 10. 3. 무전 취식을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같은 달 15. 다시 무전 취식을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2017. 11. 11. 또 무전 취식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나.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등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과 처단 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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