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양형 부당) 법과 원칙이 지켜 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무전 취식 여부를 묻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중대한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12. 23.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유흥 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하여 업소의 112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폭언과 욕설 등을 하며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고 서도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계속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 강력히 처벌하길 원한다’ 는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 판시 유흥 주점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경찰을 실컷 욕하고 때리다가 정작 경찰서에 가야할 상황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