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M을 판시 2013고단1205호, 2013고단2343호 및 2013고단3347호의 제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M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1205]
1. 피고인 M 피고인은 T, A 등과 함께 2011. 9.말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5층(이하 E 건물이라 함)에 병원 운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처음부터 자금이 없이 공사를 진행했던 관계로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이 이미 위 건물의 약국 예정 부지를 여러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공사자금 마련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건물 임대인인 G에게 보증금 및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2. 7. 14.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건물(이하 U 건물이라 함)을 임대인 V으로부터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위 V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임의로 전대차를 하는 방법으로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교부받을 마음을 먹었다.
또한 위와 같이 위 E 건물에 병원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개설 허가 준비 및 보증금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위 E 건물을 전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이와 같이 약국 예정 부지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이미 보증금을 받아 문제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약국 예정 부지를 전대하여 보증금 등을 교부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