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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6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2015. 1. 15. 항소 기각되어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 골프장을 운영하는 ( 주 )G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 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주중 특별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면 만기 3년이 되면 보증금 전액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

그리고 곧 완공 예정인 가족 호텔도 주중 회원 대우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2013년에 당기 영업 손실이 61억 2,900만 원, 당기 순손실이 111억 6,300만 원, 유동 부채의 유동자산 초과액이 1,573억 원, 총 부채의 총자산 초과액이 640억 6,000만 원에 이르고, 2014년에 당기 영업 손실이 54억 8,500만 원, 당기 순손실이 75억 4,700만 원, 유동 부채의 유동자산 초과액이 1,817억 원, 총 부채의 총자산 초과액이 716억 700만 원에 달하는 등 자본 잠식이 매우 심하여 2013년 및 2014년의 각 외부감사보고 의견이 거절될 정도로 위 회사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한편 위 골프장 예정 일부 부지를 소유한 I 종 중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위 부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위 골프장 사업 승인 역시 취소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위 골프장 내의 가족 호텔 역시 정상적으로 오픈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중 특별 골프 회원권을 분양하더라도 계약 만기에 위 회원권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가족 호텔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중 특별 골프 회원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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