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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57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인 환자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더 이상의 약물 처방을 해 주지 않자, 과거 알고 지내던

B 명의로 수진 받아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4.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내과에 내원하여 성명 불상 간호사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자 마치 B을 행세하며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 인 “ 본인 확인 증 ”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 성명” 란에 “B”, “ 주민등록번호란 ”에 “E ”라고 작성하여 B 명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인 환자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더 이상의 약물 처방을 해 주지 않자, 과거 알고 지내던

B 명의로 수진 받아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4. 광주 동구 C 소재 D 내과에 내원하여 성명 불상 간호사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자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 인 “ 본인 확인 증 ”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 성명” 란에 “B”, “ 주민등록번호란 ”에 “E ”라고 작성하여 B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성한 B 명의 문서를 이 정을 알지 못하는 D 내과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 간호사에게 제출하여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5.부터 2016. 11. 17.까지 광주 동구 C 소재 D 내과에 내원하여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의사로부터 수진을 받고, F 약국 등 각 약국 및 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약물을 처방 받은 것처럼 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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