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제 101호에 있는 ‘D’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21.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건물 소유자 F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보증금 5,5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F에게는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말을 한 후 보증금 차액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계약 종료 시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 건물 소유자 F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보증금 6,000만 원, 전세기간 1년으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F에게는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기에 증가된 보증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계약 종료 시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보증금에 대한 증가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3.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 건물 제 1415호의 소유자 H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