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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03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 피해자 C과 인천 서구 D 건물 302, 303, 304, 305호에서 복싱 및 헬스장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는 ‘ 피고인이 E( 피해자의 배우자 )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F 주택을 보증금 800만원, 월 차임 40만원으로 하여 2014. 3. 25.까지 임차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동업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반환 받아 이를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 ‘ 피고인( 원고) 이 피해자들( 피고들) 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하는 내용’ 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소장의 주요 내용은 ‘ 원고가 2012. 3. 24. 피고 들 로부터 인천 부평구 F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명도 거부로 거주하지도 못하였으니 보증금 등 1,400만원을 반환하고, 명도 거부로 인해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어 비용이 지출되었으니 그 손해도 배상해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지급한 1,400만원은 동업 투자금이었을 뿐 임대차 보증금 등이 아니었고, 위 주택에는 피해자들 로부터 임차한 G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진정한 임대차계약 및 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임대차 계약서가 자금 조달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이 첨부된 위와 같은 소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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