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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0 2013고단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통영시 D 102동 604호를 소유자인 E로부터 ‘F’ 명의로 임차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F’라고 소개하며 마치 자신이 E로부터 위 D 아파트의 임대차 권한을 넘겨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1. 2012. 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통영시 G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죽림에 E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E가 내 애인이다. 집을 구한다고 하는데 죽림에 있는 E의 집을 한번 보겠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D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에 불과할 뿐 E의 애인이 아니고, E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2. 3. 21. 1,000만 원, 2012. 3. 28.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초순경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3.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상남도 통영시 D 102동 604호’,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임대인란에 ‘E’, 중개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와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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