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 리에 있는 곡천 삼거리 부근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울산 쪽에서 양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차량이 미끄러지며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던
D 메가 트럭 운전석 휀 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튕기면서 곡천 삼거리를 웅 촌 쪽에서 울산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66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51세) 가 운전하던
H 렉스 턴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I(69 세 )에게 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약도, 사진 실황 조사서 1, 2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응급 실 외래 초기평가 지 (G) 진단서 (I,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