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다운 사거리 방면에서 동강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신호를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3 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2 세) 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