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현대 중공업 정문 방면에서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고 내리막 경사이며 전방에 차량용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1t 포터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저 HG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