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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2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 북로 111에 있는 건강관리공단 맞은편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롯데 마트 방면에서 KCTV 방송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거리 감각을 잃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면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53세) 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으며, 위 모닝 승용차도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29 세) 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 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G 진단서 제출, 국과수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결과 회보, 피해자 I 진단서 제출, 피해자 K 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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