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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19:13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얼굴빛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1 도봉 역 앞 도로를 방학 사거리 방면에서 도봉산 역 방향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K3 승용 차 뒷 범퍼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임신 중이 던 피해자 F,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동영상 C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증거기록 24, 25, 40, 5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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