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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4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의 점에 대한 적용 법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3호, 제 11조 제 3호” 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3호, 제 11조 제 1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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