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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33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D 4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1. 집회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0:00 경부터 15:45 경까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 진짜 사장 SK가 우리 문제 해결하라’, ‘ 재벌의 갑질을 멈춰 라’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몸 자보,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 비정규직 철폐하라, E를 구속하라, F은 각성하라, 우리투쟁 정당하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 앞 노상에서 진행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 경찰서 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 미신고 집회 및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등을 사유로 10:50 경 자진 해산 요청 ,11 :00 경 1차 해산명령, 11:12 경 2차 해산명령, 11:23 경 3차 해산명령, 11:28 경 4차 해산명령, 13:07 경 5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사진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3호, 제 11조 제 3호(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호, 제 20조 제 2 항, 제 1 항 ( 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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