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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4고정574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4. 6. 10. 21:2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6. 10. 21:20 경부터 다음날 00:30 경까지 각 옥외 집회 ㆍ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약 60m 지점인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인도 및 차도에서, 만민 공동회, 횃불시민연대, 청년 좌파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 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

" 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 책임자 처벌하라", "G 물러나라", " 이윤보다 인간이다", " 잊지 않겠습니다

", "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적힌 손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 집회 ㆍ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제 14 기동대 장 및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6. 10. 21:40 경 자진 해산 요청, 같은 날 21:45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2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5 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집회장소에서 국무총리 공관 거리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들 사진촬영시간 특정), 6.10 청와대 만인대회 관련 정보상황보고

1. 사실 조회서 회신( 국무 조정실)

1. 각 사건 관련 채 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3호, 제 11조 제 3호( 옥외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시위 참가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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