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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2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 (1)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여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참여한 집회는 위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에 의하여 금지된 ‘ 집회’ 가 아니거나 집시법 제 1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집회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 11 조를 위반한 집회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해산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회는 집시법 제 11조에 의해 금지된 ‘ 집회’ 가 아니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았기에 이 사건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위법하다.

(3)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하여, 경찰관들의 차량 견인조치가 위법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15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1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여로 인한 집시 반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는 집시법 제 11 조에서 규정한 국회의 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금지되는 ‘ 옥외 집회 ’에 해당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이 사건 집회의 지속 시간이 3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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