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C 지부의 지부장이다.
1.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19:25 경부터 20:50 경까지 옥외 집회 ㆍ 시위 금지 장소인 국회의 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인 국회의 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민주 노총 간부 및 회원 80 여명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반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ㆍ 시위 금지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국회의 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영등포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를 사유로 2015. 5. 27. 17:57 경 자진 해산 요청, 20:10 경 1차 해산명령, 20:23 경 2차 해산명령, 20:33 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민주 노총 ‘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 불법 행위자 보고, 내사보고( 집회시위 담당자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내사보고( 해산명령방송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 (5. 26. ~
5. 28. 영등포서 경비과장 방송장면 사진), 내사보고 (A 채 증 사진 출력 및 첨부)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외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3호, 제 11조 제 1호( 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호, 제 20조 제 2 항( 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