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5.31 2016도2107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 이유 제 1점 (H 및 J 각 일반 교통 방해 부분 )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H 및 J 각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 또는 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대한 일반 교통 방해죄의 성립과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2점 (R 일반 교통 방해 부분 )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R 자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집회 금지 통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 이유 제 3점 (AT 해산명령 불응 부분 )에 관하여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 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호는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