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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15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4.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5. 12: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고시원 출입문 열쇠를 위 열쇠 구멍에 꽂아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로 화장대 위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자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5만 원 상당의 동전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그 밖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았으며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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