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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6 2013고단6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3] 피고인은 2012. 12. 20. 14: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집 거실 쌀통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7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12] 피고인은 2012. 12. 5. 12:00경 부산 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비닐주머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24] 피고인은 2012. 8. 20. 19: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66]

1. 피고인은 2012. 12. 14. 10:3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102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거실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4. 12:4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집 대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D, F, H,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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