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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6 2013고단6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6. 14:52경 경남 거제시 C건물 4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딸 E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원과 같은 서랍장 위 및 텔레비전 앞에 놓여 있던 합계 20만원 상당의 주화가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현장사진 2장, 사건관련사진(CCTV에 포착된 피의자 모습), 통신회신자료, 피의자가 절취한 돼지저금통을 버린 장소를 촬영한 사진 2장, 수사보고서(주거침입 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판결을 선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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