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3. 10. 18.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06:30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 거실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0. 30. 절도 피고인 2013. 10. 30.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집 안방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뜯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1.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집 안방에 있던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