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1. 경북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6. 3. 20.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01:4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 피해자 D의 집에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70만 원이 들어 있는 꽃무늬 가방 1개와 검정색 가방 1개를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4. 26.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04:00 경 서울 중랑구 E 2 층 피해자 F의 집에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손가방 1개와 9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수사보고( 동동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6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젊어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