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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8 2013고단33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말 14:00경 청주시 상당구 G 원룸 4층 전 여자친구 H의 이모부인 피해자 I의 집에 들어가 그 곳 현관출입문 수납함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G 원룸 예비열쇠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초 13:00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G 원룸 207호 피해자 J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책상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초 11: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G 원룸 207호 J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7. 05:00경 G 원룸 4층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후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설명(피해자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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