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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5 2016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10. 13:00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로서 계원 26명이 매월 50만 원씩 26회 동안 불입하여 1,3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결성한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10. 위 장소에서 자신이 받을 낙찰 금을 580만 원으로 응찰하면서 낙찰 금을 받으면 매월 불입금 5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낙찰계 금 명목으로 5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20.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주로서 계원 20명이 1 구좌 당 매월 100만 원씩 20회 동안 불입하여 2,0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결성한 낙찰계에 E과 공동으로 1 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범인 E(2011. 8.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됨) 과 공모하여, 같은 해

9. 20. 위 장소에서 자신이 받을 낙찰 금을 1,200만 원으로 응찰하면서 낙찰 금을 받으면 매월 불입금 1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낙찰계 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1. 14:0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건어물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2% 의 이자와 함께 2010. 5. 5. 계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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