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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10 2016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계 금을 제 때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이 계주로 있는 28 구좌의 낙찰계( 운영기간 2015. 6. 5. ~ 2017. 9. 5. 매월 계 불입금 100만 원 )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업자 등에 대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월 25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입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방 영업수입이 월 2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금 수령 이후 위 기간까지 매월 계 불입금 100만 원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5. 계 낙찰 금 명목으로 2,040만 원을 D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재정상태에 관한 부분)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낙찰계 장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다방을 운영하여 월 400~500 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E의 남편 D의 계좌로 계 금을 지급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계 불입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므로, 계 불입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월 수입 약 150~200 만 원)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 금을 지급 받을 무렵 계 불입금을 제 때 납입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신용 불량 자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E의 도움으로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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