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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0 2016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에 종사하면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사람으로서, 2013. 12.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가요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운영할 예정인 낙찰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 금을 낙찰 받아 앞서 피해자에게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하고,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하루 수익이 300~400 만 원이므로 매달 계 불입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선 계에서 밀려 있던 계 불입금 20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계 금을 낙찰 받더라도 매월 350만 원 상당의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8. 시작하는 16 구좌 낙찰계 (1 구좌, 월 불입금 최대 350만 원, 낙찰계 금 최대 5,250만 원 )에 가입하고, 1회 차 계 금만 불입한 후, 피해자에게 3회 차에 계 금을 낙찰 받으면 변제할 테니 일부 계 금을 선지급해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4. 7,233,000원을 선지급 받고, 3회 차 곗날인 2014. 3. 28. 피고인은 1,120만 원의 이자 금을 제시하여 4,130만 원의 계 금을 낙찰 받아 위 낙찰계 금 중 피해자와의 기존 채무 금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상계한 후, 2014. 4. 6. 5,000,000원, 2014. 4. 7. 15,000,000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34,233,000원(= 7,233,000 원 상계한 7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 장부,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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