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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6.28 2015고단24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5 고단 240 사건] 피고인은 2013. 7. 24. 조직된 계원 20명으로 구성된 계 금 2,000만원인 낙찰계, 2013. 12. 21. 조직된 계원 20명으로 구성된 계 금 2,000만원인 낙찰계, 2014. 3. 2. 조직된 계원 20명으로 구성된 계 금 3,000만원인 낙찰계의 계주로서, 2013. 7. 24. 경부터 2014. 8. 2. 경까지 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각 낙찰계에 대한 계 불입금을 매월 수령하여 합계 21,343,000원을 교부 받았다.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이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다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한 계원으로 하여금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가 진행되는 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피해자에게 낙찰기회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계 불입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62 사건] 피고인은 2014. 8. 28. 조직된 계원 22명으로 구성된 계 금 3,300만원인 낙찰계의 계주로서, 2014. 9. 경부터 2015. 5. 경까지 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낙찰계에 대한 계 불입금을 매월 수령하여 합계 9,553,000원을 교부 받았다.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이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계원으로 하여금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계 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말경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계 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후 계가 진행되는 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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