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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06 2016가단4166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7. 10. 25. 1,000만 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2008. 1. 24.까지로 정하여, ② 2007. 10. 30. 2,000만 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2008. 1. 30.까지로 정하여, ③ 2007. 11. 5. 1,800만 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2007. 11. 13.까지로 정하여, ④ 2007. 11. 9. 1,100만 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2007. 12. 13.까지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그 후 ⑤ 2007. 11. 23. 2,000만 원, ⑥ 2007. 12. 7. 500만 원, ⑦ 2008. 1. 2. 1,000만 원을 각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30.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20. 원고에게 7,700만 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2009. 3.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 2. 20. 기존에 발생한 각 대여금채권을 같은 날 발생한 원금 7,700만 원, 이자 월 3부, 변제기 2009. 3. 30.까지인 대여금채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7,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① C에 대하여 가지는 3,000만 원의 채권, ② D에 대하여 가지는 10,205,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여 위 각 채권액 액면금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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