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23.부터 2014. 3. 12.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자불상경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합쳐 이 사건 관련차용증이라 한다), 위 각 차용증상의 원고 및 피고 B의 성명기재부분과 원고의 지문날인부분은 원고가 직접 기재하거나 날인한 것이고, 나머지 부동문자 및 자필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피고 B이 작성한 것이다.
① ‘원고가 2007. 12. 7. 피고 B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② ‘원고가 2007. 12. 11. 피고 B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③ ‘원고가 2008. 11. 7. 피고 B로부터 1,300만 원을 변제기 2008. 11. 24.,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④ ‘원고가 2008. 11. 13. 피고 B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기 2008. 11.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⑤ ‘원고가 2009. 4. 1. 피고 B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 B은 그 배우자인 D와의 법률혼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C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평소 피고들이 법률상 부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8. 8.경부터 피고 C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2008. 9. 8.경 피고 B의 집에서 피고 C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피고 B에게 발각되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간시인서(이하 이 사건 강간시인서라 한다)와 원금 5,000만 원, 이자 월 2%, 변제기 2009. 9. 8.로 기재된 차용증 1매 및 원금 3,000만 원, 이자와 변제기는 위와 동일하게 기재된 차용증 1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B 사무실 방에서 C씨를 강제로 강간을 한번 했습니다.
목을 조이고 했음.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