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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나68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2002. 10. 30.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2%(매월 15일 지급)에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9.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1.부터 150일 간 하루 1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 150일 × 1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돈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2008. 8. 16.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8. 1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증 및 원고의 요청으로 2008. 8. 20. D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가 2008. 8. 20.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10.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3차용증‘이라 한다) 및 ‘원고가 2008. 9. 26.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 월 1%(이자 지급일 매월 20일), 변제기 2009. 9. 30.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9. 1. 9. C에게 원고의 C에 대한 곗돈 채무 16,179,180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9가소2525호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6,7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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