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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3가합21126 (1)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D에게 2006. 8. 7. 1억 원을 이자 월 3.5%, 변제기 정함 없이, 2006. 8. 18.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2007. 3. 21.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2008. 6. 18. 1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하였고, 2007. 10. 19.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PC방을 변제기 정함 없이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위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월 3%의 이자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 중 ‘이자는 월 3부’ 부분은 육안상 사후에 가필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이자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는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D의 위 각 차용금 및 양수대금 채무(이하 ‘제1, 2, 3, 4 차용금 및 양수대금 채무’라 한다)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9. 2. 27. 수취인 원고, 액면 3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수원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1억 7,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D의 제1, 2, 3, 4 차용금 및 양수대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9. 4. 20. 수취인 원고, 액면 1억 7,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수원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2013가합21126 및 2013가합27797), 제8호증의 1, 2(일부), 3, 4,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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