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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3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데이트레이딩으로 주식 단기매매를 해 오면서, 투자원금 대비 2009. 10.경 12.24% 손실, 2009. 11.경 23.11% 손실, 2009. 12.경 1.48% 손실, 2010. 1.경 3.73% 손실 등 계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2009. 11. 23.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B지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이 ‘노후대비 자산관리’에 관한 강연회를 하면서 유망 주식 종목 몇 가지를 추천하였고, 우연하게도 피고인의 예상이 적중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몇몇 직장 동료들이 수익을 내게 되자,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돈 관리 방법을 문의하였다.

2010. 2.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리가 낮아서 은행에 예금하는 방법으로는 돈을 모을 수 없고, 나에게 맡기면 10% 이상의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피해자의 여유자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변액보험으로 예치시키고, 1,0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주식매매를 대행한 결과 708,655원의 수익을 내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1. 2010. 2. 17.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거래로 계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된 계좌로 거래하기가 불편하니, 펀드 적립금 900만 원을 내 명의의 증권계좌로 넣어주면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끌어온 돈이 입금되어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추가로 입금하더라도 기존의 자금과 구분 없이 운용되는 관계로 기존 손실과 향후 손익의 구별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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