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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8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5.경 부산 동구 D 빌딩 1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권유하는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좋은 정보가 있다. 나에게 주식투자금을 맡기면 직접 매매하여 그동안 손실을 본 것을 만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하여 피고인의 전재산은 물론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까지 모두 날린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 매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을 맡길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대우증권계좌(F)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저번에 투자한 돈은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40% 가량 수익이 났는데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금액이 커지면 수익이 더 커진다. 2,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3,000만원은 이미 대부분 손실을 본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위 E 명의의 대우증권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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