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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311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주식 거래 상황이 좋지 않아 예상치 못하게 손실을 본 것이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거래를 시작한 2009. 말경부터 2010. 말경까지 계속 투자원금 대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0. 2.경부터 2010. 4.경에도 여전히 주식거래를 통해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주식거래는 그 특성상 확실한 이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성이 큰 거래이고, 당시 피고인도 주식거래로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에게 주식거래를 맡기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고 장담하며 자금을 받았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자금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끌어온 돈을 모두 혼합하여 주식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자금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과 손실을 구분하지 않고 자금을 관리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일부 받은 후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을 전혀 또는 거의 얻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과 다른 자금들을 구분하지 않아 그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제대로 계산해 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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