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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3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시 영등포구 E빌딩 814호에서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임차인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주식으로서 수익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이 마치 주식전문가인양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주식계좌 운영을 맡겨주면 1일에 투자금 1%씩, 월 24%의 이익을 남겨주고, 만일에 손실이 있으면 전부 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사기로 실형을 살고 나온 A으로부터 “주식 관련하여 짧게 형을 살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로부터 2달여간 주식투자를 배운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금규모가 적은 형편이었고, 달리 피해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금력도 없어 위와 같은 수익을 남겨주거나 손실을 전부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딸 명의로 된 키움증권계좌의 운영권을 넘겨받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그 연결계좌로 송금받고 그 처분권을 행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 “G” 사무실 근방 술집에서 피해자 H가 B에게 계좌의 운영권을 맡긴 것에 대하여 "B이 약속한 것은 사기에 가깝고, 내가 가르친 제자이니까, 내게 그 계좌를 넘겨 주면 B이 본 손실인 500만원을 1주일 내에 보전하여 주고 수익률은 1%를 약속한다.

나는 5억 이상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운용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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