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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단2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부산 부산진구 D, 218동 201호 소재 피해자 E의 집 등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이전부터 주식 거래를 해오던 중 손실을 입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으며, 주식 거래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선물 거래는 해본 경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물 거래의 손실 위험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받더라도 주식 및 선물 거래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그동안 주식 거래를 하면서 큰 수익을 냈고 현재 약 1,500평의 식당과 현금 약 100억원을 관리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돈을 맡기고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다.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3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고 주식 및 선물 거래를 통해 1년 안에 20억원을 만들어 주겠다.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 내 개인 재산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 투자금 명목으로 F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KS투자자문 명함 사본, 주식거래 계좌내역서, 선물옵션거래 계좌내역서, 금융기관회신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자료 첨부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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